"김성민 집유 기간에 마약 투약, 상습법으로 가중처벌 예상"

경찰 브리핑
  • 등록 2015-03-11 오후 4:14:27

    수정 2015-03-11 오후 4:14:27

배우 김성민.
[성남(경기)=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경찰에 체포된 배우 김성민(42)이 가중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서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성민 수사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김성민은 3년 전에 마약 사범으로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투입했다고 진술한 걸로 봐서는 상습법으로 인정돼 가중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민의 집행유예는 이달 25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마약을 샀다. 경찰이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기 팝니다’란 제목의 광고 글이 인터넷에 쉽게 검색됐다. ‘*대기’는 필로폰을 일컫는 은어다. 백 과장은 “2014년 11월 판매책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다 김성민과 접촉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이 구입한 마약은 정맥주사로 16회를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백 과장은 “김성민이 1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민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 및 횟수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민은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이날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성민은 현재 유치장에 감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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