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백남수 형사과장은 11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김성민 수사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퀵배달을 통해 필로폰 0.8g을 매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