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문건' 조작 주장 '기각'

  • 등록 2013-11-20 오후 7:46:49

    수정 2013-11-20 오후 7:46:49

故 장자연 영정사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2009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진 탤런트 고(故) 장자연이 남긴 일명 ‘장자연 문건’에 대해 법원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건은 고인의 전 매니저 유모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유씨는 고인이 남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당시 KBS 뉴스를 통해 이 문건에 고인이 생전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고 접대 상대자에게 잠자리 요구까지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고인의 생전 소속사 김모 대표는 유씨와 탤런트 이미숙, 송선미를 상대로 모욕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문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을 유씨가 작성하거나 고인이 쓰도록 하고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김씨의 청구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건이 고인의 글씨가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유씨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의 김씨에 대한 모욕 행위는 인정하며 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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