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감독 팔아 도박자금 가로챈 일행 1심서 실형

  • 등록 2017-02-03 오후 3:05:31

    수정 2017-02-03 오후 3:05:31

[이데일리 스타in 조희찬 기자] 전창진 전 프로농구 안양 KGC 감독이 승부조작을 해줄 것이라고 속이며 도박 자금을 가로챈 일행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사기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1)씨와 김모(4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승부조작 행위가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돈을 다 잃었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으로 돈을 다 잃어 사기로 인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거액을 낸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씨와 김씨는 2015년 1월 A(34)씨와 B(38)씨에게 “전창진 감독이 후보 선수를 기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해주기로 했으니 스포츠도박에 베팅하자”며 2억9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받을 때 쯤 전창진 전 감독이 이끌던 부산 KT 경기에 베팅했다. 그러나 전 전 감독으로부터 정보는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감독은 앞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며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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