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김성민, 오늘(19일)검찰 송치…수척해진 모습

  • 등록 2015-03-19 오전 9:35:11

    수정 2015-03-19 오전 9:37:29

배우 김성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체포된 배우 김성민(42)이 19일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 11일 검거된 후 8일 만이다.

김성민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성민을 19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성남 수정경찰서에 유치장 신세를 지던 김성민은 이날 오전 어두운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서 호송차에 올라탔다. 얼굴은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김성민은 이번 사고 관련 심경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 2014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김성민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10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한 후 2010년 9월 4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민은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김성민은 4년 전에 마약 사범으로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투입했다고 진술한 걸로 봐서는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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