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광주 前 사무처장... 전보명령가처분도 기각

광주, 지난 2월 전 사무처장 전보 명령
전 사무처장, 가처분 신청했지만 최종 기각
  • 등록 2023-05-25 오후 2:15:51

    수정 2023-05-25 오후 2:15:51

프로축구 광주FC가 단행한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광주FC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광주FC가 단행한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는 25일 김 전 사무처장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가처분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광주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김 전 사무처장을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

김 전 사무처장은 구단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지만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보 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유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 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 건은 인정 의결됐다. 광주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달 31일까지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4일 김 전 사무처장과 부장급 간부 등을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감사위는 김 전 사무처장과 부장급 간부가 업무추진비 1천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김 전 사무처장은 “주말과 집 주변 사용 내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현재 감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업무추진비가 아닌 활동비로 지급받은 돈은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