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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25일 김 전 사무처장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전보명령가처분 사건이 최종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광주는 내부 제·규정에 따라 자체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김 전 사무처장을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사무처장의 전보 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생활상의 불이익도 통상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보 명령을 하면서 성실한 협의를 유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하나의 요소이 일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사무처장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 건은 인정 의결됐다. 광주 구단은 지난 24일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김 전 사무처장의 임용 계약은 이달 31일까지다.
이에 김 전 사무처장은 “주말과 집 주변 사용 내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현재 감사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계약서상 업무추진비가 아닌 활동비로 지급받은 돈은 집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