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연맹 “안세영 지적과 별개…작년부터 선수계약 규정 개정 논의”

실업연맹 “작년부터 구체적 개정 논의 시작”
계약기간 줄이고 계약금·연봉 한도 인상 혹은 폐지 검토
  • 등록 2024-08-12 오후 5:28:11

    수정 2024-08-12 오후 5:28:11

안세영(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안세영 건’과 별개로 신인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완화 및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맹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몇 년 전부터 선수계약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지난해부터 회의를 갖고 구체적으로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됐고, 게약금은 각각 1억 5000만원, 1억원을 넘길 수 없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000만원, 고졸 선수가 5000만원이 상한액이다.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다.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안세영이 최근 인터뷰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후원·계약 등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받는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연맹은 현행 그대로 유지, 계약기간 줄이고 연봉 한도를 늘리는 완화, 폐지 3가지 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완화 아니면 폐지가 될 확률이 높다”며 “다만 아직 임시 이사회도 열리지 않아 정해진 것은 없다. 전체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연맹의 목표는 올해 개정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이어서 시장·종목 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안)세영이 같이 입단 3년 차도 되지 않았는데 이정도 성적을 냈던 선수가 없다. 그동안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새롭게 선출된 회장님(전경훈 열정코리아 대표)이 변화 의지가 강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13일부터 국내 대회가 열려 임원,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간단한 회의를 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시, 임시 이사회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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