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피해 주장 여성 1심서 패소

  • 등록 2021-01-08 오후 2:37:40

    수정 2021-01-08 오후 2:48:32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배우 조재현을 상대로 미성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여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여러 차례 지목된 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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