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법원이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기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5일 심리결과 단월드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주장은 이유가 없고 방송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SBS의 손을 들어줬다.
수련단체인 단월드 측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그것이 알고 싶다`-`단요가 스캔들` 편에 대해 방송될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편파적인 시각으로 제작됐다는 것을 이유로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단요가 스캔들`은 예정대로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월초 미국 CNN에서 보도된 바로, ABC·NBC·CBS 등 주요 방송사와 글래머·포브스 등 유력 잡지는 "단요가의 전 직원 27명이 단요가를 사기, 성폭행, 노동법 위반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단요가는 이를 탈퇴한 직원들의 음해라며 적극 부인했다. 단월드 역시 서울 목동 SBS 사옥 앞에서 4일과 5일 이틀간 항의 시위를 진행 중이다.
SBS 관계자는 "1월 중순부터 단월드와 단요가에 공문을 보내 촬영협조와 인터뷰를 제안했고 이후에도 10여 차례 내용증명,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단월드가 모든 해명의 기회를 거부한 채 방송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말만을 반복, 정작 이제와서 방송이 편파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제작진은 형평성 있는 방송을 위해 그동안 단월드와 단요가 측이 밝힌 반박문과 이승헌 총장의 육성 등을 통해 반론권을 보장해주었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단요가 스캔들` 편은 오는 6일 오후 11시1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