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박상연 작가 "'선덕여왕' 표절 납득 못해, 상고할 것"

  • 등록 2012-12-26 오후 1:37:58

    수정 2012-12-26 오후 1:37:58

드라마 ‘선덕여왕’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표절했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본을 집필한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상고 의사를 밝히고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두 작가는 26일 “우리의 명예 회복과 표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작가는 ‘선덕여왕’이 표절했다는 뮤지컬 대본을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어렵게 입수해 봤으며 그 전에는 결코 본 일이 없음을 주장했다.

김 작가는 “1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우리 드라마가 표절이 아닌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명시돼 있다”며 “전혀 반대의 결과로 뒤집힌 이번 2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선덕여왕’을 집필하면서 어떤 원작의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MBC 측에 원작 확보를 요청했을 것이고 방송사는 응당 이에 응했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도 아닌 방송업계의 상례다”라고 말했다.

박 작가도 마찬가지다. 박 작가는 “우리가 그린 인물의 독창성과 스토리의 독창성은 어디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선덕여왕’ 1부부터 62부까지 수많은 스토리와 아이디어, 설정, 캐릭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됐는지를 작업에 참여한 여러 작가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뮤지컬 대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민사 5부(부장 권택수)는 24일 김지영 그레잇웍스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면서 MBC, 김영현·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선덕여왕’의 재방송을 금지하고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도 금지했다. 이는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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