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공효진부터 하정우까지, 고액 대출·법인 설립으로 건물주

  • 등록 2020-04-22 오전 8:38:42

    수정 2020-04-22 오전 8:38:42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연예인들은 어떻게 갓물주가 됐을까.

‘PD수첩’(사진=MBC)
지난 2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연예인과 갓물주’ 편으로 꾸며져 건물주 연예인들의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2015년 이후 연예인 건물주는 55명이며 총 63채 총액 4730억원이다.

‘PD수첩’은 “자기 자본만으로 사는 연예인은 거의 없다”며 “전지현은 자기 자본 만으로 건물을 매입해 화제가 됐다. 전지현은 340억원대 건물을 100% 현금으로 건물 매입했다”고 소개했다.

‘PD수첩’에 따르면 공효진의 경우 2013년 용산구 한남동 건물을 37억원에 매입했는데 대출 26억원, 상가보증금 3억, 자기자본은 8억원만 들어간 상황이다. 공효진은 이 건물을 4년 뒤인 2017년 60억 8천만원에 매매해 23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냈다.

이후 2017년 마포 건물 하나를 더 매입했다. 63억원에 매입했지만 약 50억원, 매매가 79%를 대출 받았다. 이후 공효진은 이 건물을 6층 건물로 신축을 했는데 건축비도 대출로 마련했다.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135억원 정도다.

권상우도 등촌동 280억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40억 대출을 받았다. 매매가의 86%를 대출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이렇게 매입한 건물을 2~5년 안에 팔아 시세 차익을 본다.

이어 ‘PD수첩’은 건물주 연예인들의 세금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연예인의 건물 중에는 개인의 명의가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다. 법인으로 할 경우 개인일 때보다 약 3억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 해당 연예인 소속사 들은 “세금 때문에 법인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조세 제한, 조세 특례법 그게 건물주에 대한 임대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다. 그걸 여야가 동의해서 패스트트랙 넘기면서 다 통과시켰다”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 국회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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