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전기톱 협박글` 누리꾼 벌금형.. "아는 사람 비방해 화가 나"

  • 등록 2015-05-12 오전 8:56:45

    수정 2015-05-12 오전 8:56:45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성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을 죽이고 싶다며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가연이 다른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데 화가 나 송가연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라는 글을 남겼다.

송가연은 A씨와 온라인상 언쟁을 하다 그를 고소했으며, 당시 A씨는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이들은 같은 웹사이트 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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