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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배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