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1368가구인 압구정4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가구로 재건축이 될 예정이다.
4구역 외에도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 설립 동의율인 75%을 넘겨 조합설립총회를 준비 중이다.
강남구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압구정동 일대 정비 구역이 서둘러 조합 설립 인가에 나서는 것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