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첫 재건축조합 설립…4구역 인가

압구정 일대 최초 인가…향후 2000여가구로 재건축 예정
  • 등록 2021-02-15 오후 7:24:20

    수정 2021-02-15 오후 9:46:1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이 최초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을 거치면 현재 1368가구에서 2000여 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5일 부동산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올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1368가구인 압구정4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가구로 재건축이 될 예정이다.

현재 24개 단지 1만466가구로 구성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6개 정비구역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압구정4구역이 처음이다.

4구역 외에도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 설립 동의율인 75%을 넘겨 조합설립총회를 준비 중이다.

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압구정동 일대 정비 구역이 서둘러 조합 설립 인가에 나서는 것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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