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앞서 작년 5월 27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로 채택된 대북 제재도 그대로 수용해왔다.
EU는 이번 대북제재안에서 28개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투자금지를 확대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산업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제공 금지 대상도 늘려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학물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에 따라 EU로부터 여행금지나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개인 41명과 7개 단체로 늘어났다. EU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동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세부적인 대북제재 내용은 오는 7일 관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브뤼셀 외교소식통은 “작년 5월 발표한 대북제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제재안은 당시 제재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찾아서 제재에 나선 만큼 대북제재의 강도가 더 강력해졌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