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동구, 설 연휴로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내달 16일까지 구청 신고·납부
  • 등록 2016-01-28 오후 5:49:53

    수정 2016-01-28 오후 5:49:5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동구는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을 내달 16일로 연장한다. 이간이 설 연휴(2월6일~10일)와 겹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은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50인 초과 사업장에서 최근 1년 간 월 평균 급여액 1억3500만원 초과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자본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거나, 이택스(http://etax.seoul.go.kr)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문의는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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