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기준은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50인 초과 사업장에서 최근 1년 간 월 평균 급여액 1억3500만원 초과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자본 집약적 사업장에 대한 과세전환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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