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강아지' 집어던진 여성, 검찰 송치… "받을 줄 알았다"

  • 등록 2019-02-13 오후 4:19:52

    수정 2019-02-13 오후 4:19:52

(사진=SNS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분양받은 반려견 환불을 요구하며 가게에서 3개월된 말티즈를 집어던진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릉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분양인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말티즈가 식분증을 보이자 가게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 A씨가 상태를 더 지켜볼 것을 요구하자 강아지를 가방에서 꺼내 A씨 가슴팍으로 집어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결국 이날 밤 사이 죽었다. 특히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일었고, 강아지를 집어던진 여성에 대해 수사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몰티즈를 던졌고 주인이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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