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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출범 10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규제에 집중됐던 활동을 넘어 자율적 상생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플랫폼, 공유경제 등 관련 신·구 산업간의 사회적 이슈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민간 자율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갈등 이해당사자의 상충하는 입장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합의를 도출할 복안이다.
또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생협력 연관 사업과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정책과 상호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동반위의 구조적인 문제해결 및 동반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도 개편할 계획이다.
지수평가와 적합업종 등 기존 업무도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적합업종의 경우 기간만료 업종과 품목은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을 연계한다. 동반성장지수 역시 업종·산업별 전문·특화된 평가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평가를 실시한다.
반면 올해까지 대상에 포함됐던 농협유통과 더페이스샵, 데상트코리아, 두산건설, 태평양물산, 한솔섬유 등 6곳은 매각과 합병, 사업 폐지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통합해 롯데쇼핑(마트 부문)을 평가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지난 9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당시 하도급법 위반 심의 등으로 등급 공표가 유예된 7곳에 대해 등급을 조정해 발표했다.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양호), 포스코건설(우수)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되, 향후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내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내년 평가 때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한 대기업의 기술협업 등도 우대해 평가한다.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이익증진 활동이 포함된 협약도 우대한다.
권기홍 위원장은 “동반위는 향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평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동반성장지수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