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日검찰, ‘아키에 스캔들’ 정조준…아베 정권 ‘흔들’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부정매입 논란 혐의 고발장 접수
국토교통성·오사카부 등 추가 고소·고발 제기할 듯
  • 등록 2017-03-30 오후 3:42:53

    수정 2017-03-30 오후 3:42:53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이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최근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의 연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일본 오사카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모리토모학원을 국가보조금 부정수령(보조금 적정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전날 이 학원의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을 포함,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모리토모학원은 지난 해 6월 소학교(초등학교) 건설 부지로 오사카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소학교의 명예교장이 아키에 여사였던 만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실제 모리토모학원은 보조금 수령을 위해 국토교통성과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 지역 관할 간사이 공항에 각기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성에는 건설비 23억8400만엔(약 239억원)의 계약서를 내고 5600만엔(약 5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하지만 오사카부와 간사이 공항에 제출한 계약서엔 각각 7억5600만엔(약 75억원), 15억5520만엔(약 156억원)을 기재했다.

여기에 가고이케 이사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아키에 여사로부터 100만엔(약 140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민진당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야당들은 아베 총리 등을 상대로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사카부는 지난 10일 소학교 건설허가를 취소했고 이틀 뒤 일본 재무성은 매입부지를 반환하라고 학원 측에 통보했다. 결국 학원 측은 공사를 중단했고 보조금은 29일자로 정부에 반환됐다. 국토교통성과 오사카부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속적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과에 따라 고발 또는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집권 자민당은 아키에 여사에게 돈을 기부받았다는 가고이케 이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스캔들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 지지율이 지난 달보다 10% 포인트나 하락해 56%로 떨어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4월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경우 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일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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