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30)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피해자인 친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 동료 직원들도 평소 A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 상대로 담배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 많이 보였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친척은 “언어장애 등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사는 A씨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모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형을 같이 둘 수 없어 택배일을 하는 동생이 형을 불가피하게 데리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