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없어"…'장애인 형 폭행' 택배기사, 검찰 송치

대낮 서울 도심서 함께 일하던 장애인 형 폭행
장애인보호법위반…상습 폭행은 없어
  • 등록 2018-11-01 오후 3:21:13

    수정 2018-11-01 오후 3:27:00

서울 마포경찰서(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찰이 지적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동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30)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피해자인 친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 동료 직원들도 평소 A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해야한다”며 “피해자인 형은 현재 장애 관련 치료를 받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발생한 ‘마포구 택배기사 지적 장애인 폭행’ 현장(사진=보배드림 동영상 갈무리)


CJ 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형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오후 A씨가 친형을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퍼지면서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 상대로 담배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 많이 보였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친척은 “언어장애 등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사는 A씨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모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형을 같이 둘 수 없어 택배일을 하는 동생이 형을 불가피하게 데리고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