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불법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구속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法 "증거 인멸 우려"
  • 등록 2021-07-15 오후 6:36:53

    수정 2021-07-15 오후 6:36:5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부실 철거 공정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불법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0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부실 철거 공정을 사실상 지휘해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일반 건축물을 절차·공법에 어긋난 공정으로 철거하도록 사실상 지시·감독하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달 9일 붕괴 참사가 발생,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후로 철거 공정 직접 지시 여부,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개입 정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전문 철거업체 한솔에 51억여원 규모의 철거 하청 계약을 맺었고, 한솔은 이를 다원이앤씨와 `이면 계약`을 통한 하청·재하청으로 공사비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원이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정에 합법적인 하청 계약 없이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면 계약 과정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인지 또는 묵인 여부 등 의혹을 밝히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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