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건희 회장, 상속세11조366억원…3대 최고 기록 세웠다

CXO연구소,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 상속세 분석
국내 최고 주식재산 상속세…11조366억원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 기록…22조2980억원
단일 종목 최고 주식평가액…18조4213억원
  • 등록 2020-12-22 오후 5:30:01

    수정 2020-12-22 오후 6:11:0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고(故) 이건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에 대해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이건희 회장의 지분가치에 대한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을 기록한 시점은 이달 16일로 22조2980억 원이었고, 단일 주식종목 중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18조4213억 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기업분석 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는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이 회장의 별세일인 10월25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간 시가 평균 주식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올해 10월 25일은 주식거래 휴장일인 일요일이어서 10월 23일이 주식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이 됐다. 실질적으로 8월 24일(월)부터 12월 22일(화)까지 4개월 간 평균 주식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세 규모를 집계하게 되는 셈이다.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단일 종목 최고 주식 평가액 기록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은 별세 시점일 기준으로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24일부터 12월 22일 사이 이건희 회장의 주식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은 지난 8월 31일로 파악됐다. 이 당시만 해도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6조 6187억 원이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일주일 정도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11월 16일에는 20조 818억 원으로 20조 원을 넘어섰고, 이달 2일에는 21조 793억 원으로 21조 원대를 돌파했다. 이달 16일에는 22조 2980억 원으로 이건희 회장의 역대 최고 주식재산 기록을 넘어서 최근 4개월 사이 주식평가액이 가장 낮은 시점일 기준으로 주식재산 가치는 5조 6700억 원(34.1%) 넘게 올랐다.

이 회장 사후 2개월간 평균 주식평가액은 20조 원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주식재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가치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의 80% 이상은 삼성전자 지분 몫이다.

지난 8월31일(종가 5만4000원) 당시만 해도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13조4608억원이었고, 사망 시점일(6만200원)에는 15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12월7일(7만2900원) 들며 18조1720억원으로 18조원대에 올라서더니 다음날인 8일(7만3900원)에는 18조4213억원까지 상승했다. 개인이 보유한 단일 주식종목 중 지분가치가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유족들이 낼 총 상속세 11조366억원…부동산·현금성자산 등 포함해야

지난 8월 24일부터 4개월 간 이건희 회장의 평균 주식평가액은 18조 9632억 9949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이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주식 상속세를 파악해보면 11조366억4030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상속세 금액 계산은 18조 9600억 원이 넘는 주식평가액에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뺀 비율로 산정된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상속세 비율은 58.2% 수준이다.

주식 상속세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재산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상속세 규모는 11조 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주변 일대 토지를 비롯해 서울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지에서 단독주택을, 청담동 일대에서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XO연구소, “배당금활용한 상속세 마련할 것”

한편 CXO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상속세 일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구 삼성물산 포함) 등에서 받은 배당금액만 해도 2조5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중 삼성전자에서만 1조6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재투자해 자산을 늘린 것을 감안해 상속세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럴 경우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5년 동안 이 회장 유족들은 현재 지분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도 부족한 상속세 재원은 일부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덜 영향을 미치는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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