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범, 영장 또 기각…法 “조현병에 따른 우발 행동”

  • 등록 2020-06-15 오후 9:44:49

    수정 2020-06-15 오후 9:44:4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이모씨(32)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5일 가족 권유로 지방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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