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수완박법, 참을수없는 모욕…가진자들만 쾌재”

文대통령 법안 공포안 의결에 법조계 비판 봇물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
“최후의 보루 헌법 남아있어…위헌 판정 받아야”
  • 등록 2022-05-03 오후 5:58:24

    수정 2022-05-03 오후 8:55:5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법조계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3일 오후 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법은 보수건 진보건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기능한다”며 “특히 정치권력의 한 귀퉁이라도 차지한 자들은 쾌재를 부를만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여름날 불어치는 폭풍과 같다. 그들이 이리저리 거친 바람에 날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법 제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당장 살판났다고 만세를 부르겠으나, 그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낀다. 입법자가 변덕을 넘어 횡포를 부리기에 국민이 직접 잡아줘야 한다”며 “아직 대한민국 헌법에 최후의 보루가 있다. 부끄러운 입법 절차와 그 결과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규정들은 위헌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또 “(개정안은)국가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해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살아갈 인간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범죄자들은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재판회부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 입장문을 내 “개정안 통과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도 헌법에 위반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착한법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는 실익 없이 업무량만 증가했다는 호소마저 들려오는 상황”이라며 “단서를 달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검사가 수사단계부터 기소절차까지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객관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숙려기간도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신정권 3선 개헌 수준의 갖은 편법과 무리수를 두며 공포한 법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검찰수사권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면서 그 권한을 ‘사법경찰’로 넘기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은 경찰 소속 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권으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에 의하더라도 검사의 검찰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이 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엉망으로 만든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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