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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받아 ‘학위 장사’를 하는 대학들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높은 대학에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반면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대구대는 유학생 학력 입증서류 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생 사증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함은 물론 이들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위한 지원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