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 한 달 연장…7월 15일까지

해외여행계획 취소나 연기 권고
  • 등록 2021-07-15 오후 5:54:08

    수정 2021-07-15 오후 5:54:08

2020년 0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방역 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일곱번째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15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으로의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달 14일까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23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우리 국민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했고 이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번 연장은 올해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로 발령한 6차 발령을 한 달 연장한 조치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선언 유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해 이뤄졌다.

특히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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