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 등록 2021-10-05 오후 10:29:00

    수정 2021-10-05 오후 10:29: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을 해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이유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만취한 상태로 자택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이 지사 집 역시 수내동에 있었으며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였다. 이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전 의원실은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 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한 번 뿐이었다.

앞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휩싸였었다. 이 지사가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 150만원이 초범 치고는 금액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사 캠프 측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의 모든 전과 기록을 공개하면서 “음주운전은 한 번”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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