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는 등 매년 과도한 임대료 인상요구로 인해 임차인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 지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임대주택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조정위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시 임차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분쟁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또한 심각하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10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에서 집중 폭우로 배수불량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이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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