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성희 변호사는 “각 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과 소송비용을 피고(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구한다”라며 “특히 바이불렌드선교회는 법인인데도 철거를 집행하려는 조합 측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교도영성훈련원과 한국교회선교은행 등의 대표자는 전광훈 목사이지만 바이불렌드선교회 대표자는 오모씨다.
이 변호사는 “각 단체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임이 명백한데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판결문으로 한 이번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면서 “강제철거 집행을 위해선 각 단체들이 점유한 면적을 따지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전무했던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 측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 논란을 불렀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조합 측은 지난 5일 오전 8시쯤 사랑제일교회 강제 철거를 집행하려고 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연기했다. 이날 이성희 변호사는 집행관들에게 이 사건이 항소 중이며 가처분 집행조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집행관들은 오는 12일까지 교회에 점유 부분에 대해 인도하라고 계고한 후 철수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의 알박기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 교회는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졌고, 보상금도 맘대로 부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2일까지 조합 측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상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