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끝내 입법 마무리…법조계 반발 확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검찰, 3일 오전 文에 호소문까지 전달했지만 ''거부권'' 무산
박성진 대검 차장 "적법절차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차기 정부서도 정쟁 악순환"
  • 등록 2022-05-03 오후 5:40:16

    수정 2022-05-03 오후 5:40:1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입법이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물론 법조계 등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를 산회하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3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막판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기에 앞서 검찰 구성원 3376명이 국무회의를 앞둔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심사숙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로 전달하기도 했다.

대학생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이날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잇따라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고발인 조사 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민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그를 선임한 뒤 군사 작전하듯 위헌이라 평가 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의결 후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도 전반적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적인 정당성이 중요한 개혁 과제를 정권 교체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졸속 처리한 것은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싸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일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급하게 입법한데 대해 국회 더 나아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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