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속 남성, 항소심도 주거침입만 인정…왜?

새벽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 문고리 돌려
주거침입만 유죄 인정되고 강간미수는 무죄
法 "개연성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 등록 2020-03-24 오후 5:03:09

    수정 2020-03-24 오후 5:06:4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 새벽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과 같은 형량으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 무죄 판단은 내린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왔다.

재판부는 “숲만 증명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개별 죄형법정주의”라며 “숲에 관한 요건과 나무에 관한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숲만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하며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운을 뗐다.

즉 숲은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려는 의도라면 나무는 실제 강간을 한 행위로 비유한 것으로, 의도가 명확히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양형보다 무겁게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한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만으로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200여m 뒤쫓아간 뒤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올라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의 집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돌리는 등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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