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서 익사시키곤…남친과 영화 보러 간 친모의 최후

임신 29주 상태로 상가 화장실서 출산
변기에 아이 버리고 남친과 영화 데이트
재판부 “인륜 저버린 살인 행위” 중형 선고
  • 등록 2024-09-11 오후 11:06:30

    수정 2024-09-11 오후 11:06:3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상가 화장실에서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리고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했다.

A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옮겨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에게 이를 숨기고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어 가족의 비난이 두렵고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면서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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