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 접종 증명서 발급…자가격리 면제 등 방역지침 변경 검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국문·영문 증명서 발급 계획
일정시설 출입허용·집합금지 면제 혜택은 없을 것
밀접접촉자 시 자가격리 해제, 선제검사 주기 변경 등
방역지침 변경은 전문가와 논의 후 변경 검토
  • 등록 2021-02-24 오후 3:37:48

    수정 2021-02-24 오후 3:37:4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국문과 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증명서로 일정 시설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거나 집합금지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현재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 이외의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증명서를 국문 ·영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단지 그 예방접종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어디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다.

이어 정 청장은 “다만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 밀접접촉자가 되거나 노출이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검사나 능동감시로 할지, 또 해외 입국자들이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에 자가격리기간을 조정할지, 또 지금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한 이후에 검사에 대한 주기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지 하는 부분 등 방역지침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전문가들의 그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접종자에 대한, 어떤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지침들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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