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전세대출 OK, 집사는 무주택자 NO"…형평성 논란

유주택자는 주담대 있어도 전세대출, 거주이동 허용
집사는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반납, 거주이동 불가
  • 등록 2020-06-18 오후 6:07:06

    수정 2020-06-19 오전 2:36:15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3억원 초과 주택 매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세 대출을 옥죄면 결국 모아둔 돈이 적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대출에서 자유로운 ‘현금부자’에게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한마디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놓고 다른 곳에 전세 대출을 받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갭투자(전세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당장 다음달 중순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서울 등 전국 48곳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게 되면 6개월 내로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은 계약 기간 만기시 연장이 안된다. 새로운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의 몇가지 예외 조항을 뒀지만 사실상 자유로운 주거 이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당장은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의 ‘주거 이전’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살이를 계속할 경우에만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가 가능하다 보니 영원히 ‘전세 굴레’에 갇히게 됐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이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는 언제든 전세 대출을 받아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인다. 이번 규제가 ‘3억원 초과 주택 매입’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과 같이 다른 집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유롭게 이사가 가능하다. 해당 전세대출이 만기될 때에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 현금부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내’ 전입 의무도 주어지지 않고, 만약 전셋집을 구할 때 현금으로 치른다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의 규제가 이들에게는 성립 자체가 안된다.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갭투자를 막는다는 목적하에 일률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다보니 정작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제의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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