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부 맞고소한 ‘커터칼 시위자’ 사건, 불송치… 이유는?

  • 등록 2022-10-24 오후 8:55:22

    수정 2022-10-24 오후 8:55:2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시위자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했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8월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 장기 시위자 최모(65)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모두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8월 16일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체포 전날에는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같은 날 밤 직접 양산경찰서를 찾아 A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간첩죄, 김 여사를 모욕죄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현재 최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커터칼 협박 등을 비롯해 지난 5월부터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피해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해 모욕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양산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욕설·폭언을 지속·반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밖에 양산 사저 인근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평산마을 주민 등의 신체를 밀치는 등 폭행,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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