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의무거주 2년’ 백지화…왜?(종합)

국토법안소위 “해당 법안 폐기”
2년 실거주 안해도 재건축 입주권 보장돼
전세난·민간 재건축 가속 등 우려
文정부 들어 규제 백지화 처음
  • 등록 2021-07-12 오후 6:40:17

    수정 2021-07-12 오후 6:40:17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가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규제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된 사례다. 이번 규제 백지화에는 △임대차법과의 상충 △전세난 △조합설립 가속화 등의 부작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제공)
조합설립 가속화만 시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폐기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았다. 법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임대차법 충돌·전세난 우려도…안전진단 강화도 백지화

국회가 해당 규제를 백지화한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햄 2년+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는다. 그러나 재건축 의무거주 강화가 될 시 집주인들이 실거주 명목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자는 목적의 임대차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난도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많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가 내쫓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한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실거주 2년 제한을 정책을 내걸었지만 당시에도 전세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도 폐지됐다.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부실 작성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현행법 상 안전진단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며 해당 규제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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