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대상 기업과 금액 등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지난 2000년대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번 보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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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단 한 곳만 조정안을 수용했고,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분조위 배상 결정안 수용 여부를 수 차례 연기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이번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보상금 결정을 계기로, 조정안을 거부해 온 다른 은행들도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금감원은 은행들과의 키코 배상 논의를 내년 1월 말 모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잡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보상을 검토해왔다”며 “이날 이사회를 통해 법적 책임은 없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