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세 인상 '걱정 뚝'..신혼부부 임대주택 나온다

주택기금 50%+임차인 보증금 50% 출자
  • 등록 2016-04-28 오후 5:53:26

    수정 2016-04-29 오전 8:08:5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신혼부부가 최장 1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주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기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출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만들어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 각각 50%씩 투자한 뒤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인 신혼부부가 70%, 나머지 30%는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 시세 3억원 주택에 입주시 임대료는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 된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기금이 3000만원 출자하고, 1억 2000만원은 융자를 받는 형태다. 임차인은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기금 출자 이자(금리 1.6%) 4만원, 융자액 1억 2000만원(금리 1.5%)에 대한 이자 15만원에 재산세 및 주택관리수수료 6만원를 합한 25만원 정도를 매달 임대료로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 투입 없이 기금 출·융자만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市) 지역 △150가구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다.

매입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격을 갖춘 입주 희망자가 매물을 찾아오는 방식이다. 공모 기간 중 입주 희망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 희망주택 매물을 찾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LH는 대상 주택 중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착순으로 매입해 임대한다. 두번째 방법은 LH가 직접 매물을 발굴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기존 다가구 매입임대와 공공임대리츠를 섞어 놓은 개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임대주택공급에 따른 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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