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들 반발 카카오 브런치 ‘넷플릭스 공모전’ 왜?

이달 31일까지 넷플릭스 스토리텔러 공모
일부 작가들, 원고료 없이 3개월 게재 의무는 갑질이라 비판
예술인재단에 불공정 계약 강요행위로 신고도
카카오 "나쁜 의도 없었다..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필 것"
  • 등록 2020-12-21 오후 5:59:53

    수정 2020-12-21 오후 5:59: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트위터에서 한 소설가가 이의를 제기해 4,700회 이상 리트윗된 내용


카카오의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감상평을 뽑는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카카오는 브런치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공모전이라는 입장이나, 일부 작가들은 공모전을 가장한 무급 콘텐츠 확보에 불과하다며 예술인재단에 불공정계약 강요행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걸까. 해당 공모전의 특이한 성격때문이다.

‘넷플릭스 스토리텔러 공모전’ 은 카카오가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행사다. 카카오 브런치 작가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총 50명을 뽑아 브런치에서 넷플릭스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게 한다. 내 브런치 글에 넷플릭스 스토리텔러라고 표시되고 당선되면 소정의 상품(몰스킨 노트패드 등 공식 굿즈)을 주니 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최우수 작가 1인이 되면 최신 아이패드 풀패키지도 받는다.

하지만 착취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고료 없는 3개월간(2021년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무 활동 기간때문이다.

이데일리에 제보 메일은 보낸 A씨는 “많은 작가들은 전세계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국내 최고의 IT기업인 카카오가 작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 공모전이라 지적한다”고 밝혔다.

A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①50명 선정 작가들은 매월 1~2회 넷플릭스 감상평을 올릴 의무가 주어지지만 원고료는 없다는 점 (3개월간 리뷰 작성을 위한 월 1만4500원 상당의 구독권과 수첩 등 굿즈만 제공)②3개월 후 최종 우수 1인에게만 아이패드를 준다는 점 ③50명 안에 들면 자신의 감상평을 1년 간 브런치 플랫폼에 게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일부는 재가공해 프로모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고지) 등이다.

A씨는 “카카오에 원고료없이 넷플릭스 공짜 홍보를 시키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브런치와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스토리텔러’라는 자격을 드린다면 창작 활동에 더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브런치 작가들은 이미 검증된 작가들인데 공짜로 넷플릭스 홍보 글을 쓰게 하면서 1년 동안 공개 콘텐츠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브런치 ‘넷플릭스 스토리텔러’ 공모전


카카오로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는 공모전 등을 할 때에는 콘텐츠 생산자들의 입장을 더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작가 스스로 삭제가 가능하다. 다만, 50명 안에 들면 1년간 게재해야 하고 프로모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이 같은 공모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응모하지 않으면 그만일까. 카카오가 국내 최대의 콘텐츠 플랫폼 중 하나인 상황에서 창작자와 함께 가기 위한 사려 깊은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카카오 측은 “공모전 참여 작가분들은 삭제도 직접할 수 있다”면서도 “50명 안에 들 경우 1년간 유지 의무는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공모전은 작가님들께 더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마음에서 준비했고 카카오가 이익을 얻는 것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공모전을 할 때는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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