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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mm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mm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db에서 47db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1db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중량충격음 측정의 경우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