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층간소음’ 줄어들까…바닥두께 추가시 용적률↑

국토부, 이달 주택공급 대책서 층간소음대책 포함 검토
구축 아파트 바닥공사비 지원 검토,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 등록 2022-08-01 오후 9:12:50

    수정 2022-08-01 오후 9:12:5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감소를 위해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을 마련했다. 층간 바닥 두께를 9cm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웃4촌 함께하는 층간소음1234캠페인 홍보 포스터. (사진=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과 가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mm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mm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db에서 47db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존 210mm인 바닥 슬래브를 300mm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1db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중량충격음 측정의 경우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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