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총회 온라인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시 온라인 의결 인정
조응천 민주당 의원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에 상속·이혼 등 예외 추가
  • 등록 2020-09-14 오후 7:59:32

    수정 2020-09-14 오후 7:59:32

4월28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용지에서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비사업 조합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 의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주요 내용으로 제46조에서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 등이 추가됐다.

현행법상 총회 의결을 위해서 조합원은 직접 참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 조합원 10% 이상,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총회 소집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조합들의 경우 야외 총회를 강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두도록 했다. △상속 또는 이혼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또는 취학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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