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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현대중공업은 26일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무효 파업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해 “불법 폭력을 멈춰달라”며 호소문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노조는 작업장에 난입해 폭언을 하고 심지어 물류를 막는 불법, 폭력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불법파업 참가자 300여명은 울산 의장 5공장에 난입해 슬링벨트와 에어호스를 절단하고 작업용 천막을 찢었다. 용접을 위한 토치와 케이블도 훼손했고 에어컨 등 비품도 부쉈다. 이 같은 행위는 1시간 20여분 동안 이어졌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이들은 목격자나 CCTV 등 폭력행위 증거가 명백한데도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노조는 사측을 ‘자해공갈단’이나 ‘조작’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이성을 회복해 일터를 유린하는 행위와 동료에 대한 폭언과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투쟁을 하면서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기본 철칙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조 측은 “파업 지도부 또한 안전한 파업투쟁 지침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실명위기’ 사건처럼 사실 확인 없이 노동조합을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달 31일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막아선 노조의 저지에 깨진 유리에 눈을 다쳐 실명 위기에 놓인 직원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벌인 주총장 점거, 파업 중 업무방해,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조합원 95명을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했다. 또 관리자와 파업 미참여 조합원 등을 폭행한 조합원 3명을 해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