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리스크에 법률리스크까지 ‘산 넘어 산’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대우조선 출자전환 참여의 적법성과 관련,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몇 곳에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의견이 엇갈려 추가로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앤장은 다른 곳과 달리 수은의 출자전환이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워크아웃, 회생절차)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우조선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적용받는 워크아웃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전환이 가능한 사례가 아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입장은 다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자금 지원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수은은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에도 출자전환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수은은 자율협약중이던 성동조선과 대선조선에 각각 1조261억원과 52억원의 출자전환을 한 바 있다.
“결단이 필요할 때
문제는 자본확충 논란은 대우조선이 넘어야 할 작은 리스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수주전망이 모두 부정적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말 3조4500억원의 자구안에서 올해 수주액을 62억 달러로 가정했지만 현재 대우조선의 수주액은 13억 달러에 그쳤다. 여기에 대우조선은 컨설팅 결과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평가까지 받아 채권단 지원과 정상화 방안 이행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기존에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대우조선해양의 드릴십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Sonangol) 문제도 여전하다. 지난 6월 5조3조0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이행은 자산 매각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행실적이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의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미흡한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우조선의 살릴 수 있는 부분과 살릴 수 없는 부분을 나누고 주주, 채권단, 노동자와 손실을 각각 어떻게 분담할지 정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명확히 못하면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대우조선의 법정관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절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를 생각했어야 한다면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용어설명 : 소난골(Sonangol)문제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은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건조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총 사업비 12억 달러(약 1조3300억원)로 이 중 20%는 선수금이며, 나머지 9억9000만 달러는 선박 인도 시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소난골은 무역보험공사(63%)와 노르웨이수출보증공사(GIEK)(37%)로부터 보증을 받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으로부터 드릴십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GIEK가 투자 손실로 보증에서 발을 빼면서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대우조선의 배 인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