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정개특위 난항 불가피

여야 “환영하지만 지역대표성 우려”
  • 등록 2014-10-30 오후 5:40:27

    수정 2014-10-30 오후 5:51:49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정다슬 기자]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잠정적인 조정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62개 정도다. 수도권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지방 농·어촌 지역은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3대 1’인 것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으로 조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246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상한 인구수를 넘어서는 곳은 37곳이고 하한 인구수에 모자라는 곳은 25곳이다.

경기도(16개)·인천(5개)·서울(3개) 등 수도권 24개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 예컨대 현재 갑·을 2개의 선거구가 있는 서울 강서구(9월 기준 총인구 58만1672명)와 강남구(57만3756명)는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상한인구수의 2배인 55만5932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 인구상한선을 넘어서는 곳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 남양주, 고양, 성남, 화성, 김포, 광주 등 지역이 다양하다.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곳 중 한 곳인 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반면 인구수가 하한선에 모자라 인접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하거나, 통·폐합해야하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다. 여당 지지세가 두터운 경북(6개)을 비롯한 영남권이 9개, 야당 지지세가 강한 전북(4개)·전남(3개) 등 호남이 8개다. 경북에서는 영천, 상주, 문경·예천, 영주, 김천 등이 포함된다. 전북에서는 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강원 2개, 충남 3개 등이다.

다만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전남 여수시는 전체인구가 29만534명인데 여수갑 선거구가 12만5657명이기 때문에 경계조정으로 하한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16년 4월 실시하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바꿔야 한다. 지역별 의석수가 변화하는 만큼 정당간은 물론 정당내에서도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결정하는 것)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구 재조정을 담당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역의원이나 정당원은 배제한 채 구성되지만 사실상 여야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선거구획정 조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 주체를 국회와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기구에 맡기는 방안 등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야는 현재의 판결에 “존중한다”면서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대도시 인구 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역시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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