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벤처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받기 쉬워진다

  • 등록 2016-02-02 오후 5:35:23

    수정 2016-02-02 오후 6:04:17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창업한 지 반년을 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쉬워진다. 공제 대상 기업을 가리는 연구·개발(R&D) 투자 금액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수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손 본 것으로, 새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창업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이 1500만원(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00만원) 이상이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최대 100%를 세금 부과 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금액별 공제율은 △1500만원 이하 100% △1500만~5000만원 50% △5000만원 이상은 30%이며,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의 50%다.

지금까지는 직전 과세연도(1~12월) 중 연구·개발 투자액이 3000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할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신생 기업은 금액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문턱을 낮춘 것이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 및 원천 기술 연구 개발에 쓴 돈을 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빼주는 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원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기술 등만 해당했다. 여기에 무인기(드론), 작물 재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탄소 섬유 복합재 등 첨단 소재 가공 시스템 관련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세액공제 규모는 일반 기업이 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이 30%다.

개정안에는 신탁업 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 증권사도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래는 신탁업 허가를 받은 기관이 가입자 지시대로만 투자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 기관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입자에게 제안하는 등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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