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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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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