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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과 장악할 기관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받은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청장은 이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도 이 문건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휘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들 대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를 완료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아 수행에 옮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국회를 봉쇄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 적시했다. 실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에 직접 연락해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관련한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은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비협조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이후 법원에 체포 영장을 재차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경호처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