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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5일 전국 수석부장판사를 모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열고 생계형 분쟁 처리절차 도입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했다.
대법원은 서민 생계와 직접 연결된 독촉 절차나 임대차 분쟁, 개인파산 등을 처리할 맞춤형 절차를 각 법원에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운용 방식 등을 논의했다. 집중처리부는 독촉 절차와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해 법원으로 넘어온 대여금, 임금 체납,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 소송 등을 다룬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는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최대한 1심 판결을 존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1심과 항소심 형량 편차가 커지면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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