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개정 위헌에 태국 제1당 전진당 해산 위기

헌재 "태국 입헌군주제 전복하려는 시도…활동 중단"
  • 등록 2024-02-01 오후 7:14:50

    수정 2024-02-01 오후 7:14:5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태국 제1당인 전진당(MFP)이 해산 위기에 처했다.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서다.

31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피타 림찌른닷 전 전진당 대표에게 왕실모독죄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정을 한 직후, 림찌른닷 전 대표가 태국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AFP)
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 줄 것을 헌재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다.

전날 헌재는 전진당과 피타 림찌른닷 전 전진당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가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전진당과 림짜른랏 전 대표에게 왕실모독죄 개정과 관련한 활동을 모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태국 정당법 92조에 따르면 입헌군주제에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을 담은 ‘파격 공약’으로 작년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림짜른닷 총리 후보가 의회에서 과반 표를 얻지 못하면서 집권에는 실패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헌재는 2020년2월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포워드당(FFP)이 타나톤 중룽르앙낏 당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것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당 해산 결정을 하고, 지도부에 대해 10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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