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조,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고정성 없어"

전·현직 3000여명, 2013년 6월 780억대 청구 소송
1심 "정기상여금 인정…427억 지급하라" 일부 승소
2심, "'고정성' 인정 어렵다" 원고 패소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 등록 2019-05-17 오후 5:23:03

    수정 2019-05-17 오후 5:23:0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2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2013년 3년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한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2013년 6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집단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조합원 2400명을 포함해 3100명 수준으로 청구액은 총 783억원에 달했다.

2015년 1월 1심은 특별상여금과 휴일·야간 수당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등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열린 2심은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며 “정기·특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중간 퇴직금을 달라는 직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작별의 뽀뽀
  • 시청역 역주행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